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통장법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1987.12.31)의 사행일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종점의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 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자가 금리변동으로 계약기간중도에 고금리인 장기저축으로 계약변경 시 금융기관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해지처리 후 갱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차입금이 삭제되고 정기부금예수금으로 개정되었는바 질의 가에 의하여 기간 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