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1990.12.31개정)의 범위에 1988.03.01 신설된 동법기본통칙 2-16-9...57의 “2”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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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70%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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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칙“2”의 내용 |
(2-16-9...57)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
[질의2]
A사는 B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따라 1991.08.27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그 후 B사의 토지를 1991.09.0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100%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토지수용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