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야 납부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세법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상당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발행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회사가 유리한 점 여부.
나. 우선주는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장조건시 구체적 내용 여부.
라. 주식발행절차 및 사채발행절차 여부.
마. 전환사채의 뜻
바. 대표이사의 특별판공비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사.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어느 때 세무서에 보고하는지 여부.
아. 회사직원 및 사원에 대하여도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소득세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