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여부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7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44, 1989.0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지번이 다른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함RP 신축하여 판매할 때 - 수개의 지번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준공한 후 주택과 상가의 지번을 합필하여 함께 분양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번지상’의 해석여부. 1) 건축당시 지번이 상이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다. 2) 준공후 합필하여 동일지번으로 상가와 주택을 분양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