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44, 1989.0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지번이 다른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함RP 신축하여 판매할 때
- 수개의 지번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준공한 후 주택과 상가의 지번을 합필하여 함께 분양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번지상’의 해석여부.
1) 건축당시 지번이 상이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다.
2) 준공후 합필하여 동일지번으로 상가와 주택을 분양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