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 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 구 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구 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신 공장을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약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 및 면적의 범위에 구 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조감법 시행령제36조의“사업을 개시한날,,의 기준일?
- 갑설 : 구공장 일부이전 시운전 끝난 후 정상작업 이루어진날
- 을설 : 구공장일부이전 판매가능 완제품이 생산된 날
- 병설 : 구공장전부이전 이전전과 같이 정상조업 된날
- 정설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 지방이전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 구공장양도 사업개시일의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5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