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와 같이 1990.01.01이후에도 공장의 이전이 계속되는 때에는 1990.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구공장부지를 일부만 양도한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 지방이전을 연차적으로 함으로써 제품이 매 연차마다 생산되는 경우 영제36조 제4항의 “사업을 개시한날”을 최초제품생산계시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전완료한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이 개시된 날로 할것인지? (선이전 후양도로서 영제36조 제4항은 면제요건을 “이전을 왼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공장)
○ 하나의 단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있어 1차연도인 1989년에 일부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1990년에 나머지 부분을 이전하여 완료하였을때 개정조감법 시행령 부칙 제7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에 의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2]
○ 구공장구내의 재품보관창고를 신공장구내가아닌 별도의 장소에 신축이전하는 경우(지방으로) 시행령 제36조의 신공장가액과 면적에 포함할수 있는지?
○ 제조공장에 부속설치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시행규칙 제164조의 자가자동차정비공장의 부속토지도 조감법제42조의 공장대지에 포함되어 법인세등이 감면되는지? 감면이 된다면 신공자부지에 인접하여 별도로 자가공장을 설치할 경우 신공장 부지 및 가액에 포함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