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거된 건축물에 특별부가세 산출시 도매물가 상승률의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8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899, 1982.03.23 1. 질의내용 요약 ○ 20년간 가동하던 법인의 공장 부지를(토지, 건물, 구축물) 매각키로 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업무 편의상 지상 건축물을 매도자가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양도 소득 특별 공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론) -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철거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장부 가액은 이미 소멸된 자산으로 실질 취득에 관계없이 자본적 지출로 보아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공제 할 수 없다. (을론) - 양도 자산의 실질적인 취득일로부터 철거일까지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양도소득특별 공제가 가능하며 철거일 이후의 동 건축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 합산되며 자본적 지출의 가신일도 철거일부터 계상한다. ※ 법인1264.21-899, 1982.03.23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경우 철거 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