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899, 1982.03.23
1. 질의내용 요약
○ 20년간 가동하던 법인의 공장 부지를(토지, 건물, 구축물) 매각키로 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업무 편의상 지상 건축물을 매도자가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양도 소득 특별 공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론)
-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철거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장부 가액은 이미 소멸된 자산으로 실질 취득에 관계없이 자본적 지출로 보아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공제 할 수 없다.
(을론)
- 양도 자산의 실질적인 취득일로부터 철거일까지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 양도소득특별 공제가 가능하며 철거일 이후의 동 건축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 합산되며 자본적 지출의 가신일도 철거일부터 계상한다.
※ 법인1264.21-899, 1982.03.23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경우 철거 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