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함.
- 아 래-
| 대 여 원 금 | 1억 |
| 대 여 일 | 1991년 1월 1일 |
| 만 기 일 | 1991년 12월 31일 |
| 부 도 발 생 일 | 1991년 6월 30일 |
| 이 자 | 매월 후취 |
[질의]
수입이자의 적정한 회계처리방법
(갑 설)
법인세법 제17조제9항
에 의거 수익을 인식
*법령 제37의2(금융기관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와 업무성격이 동일함
(을 설) 법제17조제1항에 의거 대출만기일까지의 약정이자 및 그 이후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매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령 제 37의2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 설) 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처리하되 부도시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부도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담보물건 처분일을 확정된 날로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