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시,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과학기술진흥기금법 제14조 제4항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