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부동산을 임대에 공할 시,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임대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받을시에
[질의]
법인세법 제18조
3(1990.12.31개정 이전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비,관리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1990.12.31개정이전 규정)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임대부분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유지비.관리비는 임대비율에 따라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