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업자가 시축한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1년 간의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동 상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동 상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을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분양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시까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징수했을 때, 임대수입이 임대물건 시가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단, 당사에서는 상가 및 아파트를 상품계정에 처리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설)
- 분양목적으로 지었으나 분양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를 주었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