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해당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4
자본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은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은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청산 시점까지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