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을 년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과대학ㆍ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사,간호사,기타사무직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도 위 규정에 의거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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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