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8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7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 | 구입 | | 판매 10억 | | | 석유류 | ──────> | 도매점 (대리점) | ──────> | 거래처 및 수요자 | | | <────── | | | | | 어음등 10천 | | | | | | 1억 1천-1억=1천(선수금계상) | ○ 상기 대리점이 석유류를 판매한 후 대금회수 과정에서 외상매출금액과 회수액 (받을어음,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게 된바, - 동 불일치 차액을 (선수금계상액) 간주매출로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7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7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의 범위】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품목이 단?제품으로서 거래처의 과거구입상황으로 미루어 제품의 종류, 규격 및 단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