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건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그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업체가 Plant 건설공사의 기술용역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2개 사업년도 이상 계속 용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결제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회수하는 때의 착수금 및 잔금의 수익귀속시기 여부.
(공사기간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됨)
| | <----30%용역----> | <---------70%용역---------> |
| 용역제공 | | <----10년간 20회 연불수령----> |
| | 용역 30% 도달시 20% 착수금수령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