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대상 자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3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제14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을 증가시켜 전액상환하고 보증금없이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여부 2) 임대보증금 전액을 예금한 경우(예금이자율 11% 이상)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3) 선수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