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제14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을 증가시켜 전액상환하고 보증금없이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여부
2) 임대보증금 전액을 예금한 경우(예금이자율 11% 이상)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3) 선수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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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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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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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