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 구 공장시설을 분할양도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대도시내에 5개의 제조공정을 가진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 1~4공정에 해당하는 1공장을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구내에 이전하고,
- 5공정에 해당하는 2공정을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1공장과 다른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ㆍ위의 이전또는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36조 제4항(선이전 후양도: 신공장사업개시후 2년내 구공장양도)또는 제5항 (선양도 후이전 : 구공장 양속일루부터 1년내 신공장 취득사업개시, 신설의 경우에는 1년내시공ㆍ시공일로부터 2년내 신공장 준공사업개시)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조감법제42조 적용여부?
ㆍ일련의 제조공정을 갖는 구공장시설중 5공정해당분을 전혀 별개의 대도시에 공장으로보아 위의 1공장이전과 상관없이 5년 또는 10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제42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