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이 거증자료로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예금이자계산서도 거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금융기관이 국내수익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도 해외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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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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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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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