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4월 10일 현금 100만원을 가수 처리하고 동년 4월 15일 약속어음 1매 액면 100만원 지급기일 87년 5월 15일자로 반제 처리 하였음. 본건 적수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4월 10일 현금 100만원 가수하고 4월 15일 약속어음 100만원으로 반제 처리하였으면 그 적수는 100만원 × 5일 = 500만원임
(을설)
- 4월 10일 현금 100만원을 가수하고 4월 15일 반제 약속어음 100만원 지급기일 5월 15일이면 그 적수는 현금결재 입금되는 5월 15일로 계산 100만원 × 35일 = 3,500만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7...18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계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