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 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항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적금 범위에 현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