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9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발전소 유지보수 회사로서 핵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내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는 방사선 관리구역내에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 의 수당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