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발전소 유지보수 회사로서 핵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내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는 방사선 관리구역내에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
의 수당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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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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