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도로포장 | |
| 국가 등 | ───────────> | 수익자 (법인 및 주민) |
| |
| <─────────── |
| | 포장비 (수익자 부담) | |
○ 상기의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내도로를 포장하고 동 비용을 관내거주 주민과 당 법인이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의 처리방법
(갑설)
- 법정기부금
(을설)
- 법인토지의 자본적 지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