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9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동등한 지분의 주주가 2명이 있는 경우, 서로 차등배당을 한 경우 차등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신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신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영 제31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를 포함)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