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0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이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말함.
[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수당 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0의2호에 의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디자인 포장 진흥법 (법률 제3070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 연구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0의 제2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