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 공장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면적)에는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하는 것이나, 그 창고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창고 또는 사무소인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와 공장이 동일구내에 있음. 1990년중 소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가동하고, 현공장을 처분하여 본사도 신공장구내로 이전할 계획임. 본사 이전후 ○○지역의 영입활동을 위해 현재의 본사공장구내에 있는 창고동(제품창고와 사무실겸용)을 처분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와 서울지역공급용 제품창고로 사용할 예정임.
○ 위 내용과 같이 구공장을 완전히 폐쇄한 후 창고동을 서울사무소와 창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한 대지의 공장양도 차익에 대해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갑설 : 면제 받을 수 있다.
ㆍ구공장을 완전폐쇄하였으므로 구공장의 일부인 창고를 공장이외의 용도로 계속사용하더라도 공장이 이전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령제36조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구공장가액)”는 점에 비추어 일부대지를 남기고 양도해도 면제가능
- 을설 : 면제 받을 수 없다.
ㆍ구공장시설의 일부를 비록제조이외의 목적인 창고동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장의 완전폐쇄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세들의 면제를 받을수 없음
○ 조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무소기준) 제2호의 사무소면적 계산시 창고도 포함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