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관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동관제조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철거하여 고철가격으로 매각시 발생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8조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