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9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관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동관제조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철거하여 고철가격으로 매각시 발생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8조 【용도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