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변전시설, 급수시설, 개스공급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요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계 및 시설의 실지사용 내용에 따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 부산물을 기초로 프로필렌옥사이드(Po) 및 스티렌모노미(SM)을 제조하고 Po를 원재료로 하여 프로필렌글라콜(PG)와 폴리프로필렌 클리콜(PPG)를 제조코져 제조시설을 건설할 경우(주생산품은 Po와 SM임)
- Po 및 SM의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 PG, PPG 제품 제조시설의 내용연수 여부
- 병산설비 내용연수 여부
- 주변 Utility 시설 내용연수 여부(발전시설, 급수시설, 개수공급시설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