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증권 거래 시 등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공제도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양도,양수 등 출자자 변동이 있을시, [질의] 1).공제도합의 출자증권이 상법상 주식과 동일한 성질이 있는지 여부. 2). 동 출자증권의 발행에 대한 신고 및 증권이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액면가로 양도시 거래이동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양도,양수가의 소명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