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증권 거래 시 등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공제도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양도,양수 등 출자자 변동이 있을시,
[질의]
1).공제도합의 출자증권이 상법상 주식과 동일한 성질이 있는지 여부.
2). 동 출자증권의 발행에 대한 신고 및 증권이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액면가로 양도시 거래이동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양도,양수가의 소명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