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충주시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1978.5.8에 상기 장소에 토지를 평당 7,134원에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던 차, 상기 장소 일대가 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주변에 많은 업체가 유치되면서 지가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토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식품회사가 대지를 평당 22,000원에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게 되어
서로 상대방 토지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로는 공업단지조성계획에 위배되므로 충주공업단지조성계획에 의하여 부득이 교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므로 1986.6.16에 교착되어 있는 부분을 시관계자의 실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나 교환각서 없이 서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그 후 도면을 정리하고 서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본인이 양도한 평수는 275평이고 양수한 평수는 266평입니다. 이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없이 상호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 및 특별부가세가 적용이 되는지
(갑설) 기준시가
(이유) 이는 쌍방의 장부가액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서로 매매에 의한 양도·양수가 아니고 공업단지조성계획에 의하여
부득이 토지 일부를 서로 교환하게 되었으므로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표준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장부가
(이유) 쌍방의 장부가액이 서로 다르므로 정식매매로 인정하고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