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상각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7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 신축 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총액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이 철도부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철도사업에 직접필요로하는 역무시설부분은 철도청(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당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 여부 (갑설) 감가상각함 (을설) 취득가액을 건축물 내용연수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