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매매계약 - 계약금지급
나. 중도금지급 - 등기이전
다. 잔금
(1) 4년동안 8회 분할 지급
(2) 대출금리상당요율적용 지급(지급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