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자가운전 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지급
-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꼭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사의 출장비 지급시 증비서류
- 출장을 입증하는 품의서 보고서등을 비치관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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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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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