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퇴직금지급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30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 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을 신축 - 1987.03.11 : 토지취득 - 1988.03.05 : 건물착공 - 1989.03.11 : 취득후 2년 - 비업무용해당여부 - 1989.11.29 : 완공, 건물사용 - 비업무용해당여부 문) 취득후 2년 경과시점인 1989.03.11부터 건물준공시점인 1989.11.29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