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 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을 신축
- 1987.03.11 : 토지취득
- 1988.03.05 : 건물착공
- 1989.03.11 : 취득후 2년 - 비업무용해당여부
- 1989.11.29 : 완공, 건물사용 - 비업무용해당여부
문) 취득후 2년 경과시점인 1989.03.11부터 건물준공시점인 1989.11.29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