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 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관련한 기금 납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