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동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영위법인이 분약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자 미분양 된 사무실을 이전하고 2년 내에 2년 이상 사업용(사무실)으로 사용한 자산(A)를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3항
의 선취득 후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6
【다른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양도하는업무용토지등】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