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3의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2. 질의1,4의 경우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기계장치의 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91.10.30 양도하는 구공장의 일부대지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기 위한 신공장가액의 계산에 있어 기계장치의 가액은 언제까지 대체및증설탄 가액이 포함되는지?
- 갑설 : 위 일점 1993.12.31 까지.
- 을설 : 일부양도일인 1991.10.30로부터 2년 이내
○ 잔여대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는지?
- 갑설 : 이전사업개시일(1992.01.01)로부터 2년 이내
- 을설 : 위 일정 1993.12.31로부터 2년 이내
- 병설 : 위 일정 1993.10.30로부터 2년 이내
○ 위 잔여대지 양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가액에 언제까지 대체및증설한 기계장치가액을 포함하는지?
- 갑설 : 위 일정 1993.12.31 까지
- 을설 : 위 일정 1991.10.30부터 2년이내
- 병설 : 잔여대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 정설 : 위 일정 1992.01.01 전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