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법인으로서 업태는 부동산.서비스.도매이고 종목은 임대.시장관리.슈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다 상가건물 짓고 있으며 분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1년후에 완성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건물이 완성되어 분양을 하여 주었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