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산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지방자치단테인 전남 Y시에 S/W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Y시에서 대금지급시 1% 원천징수하였는바, 법인사업자에게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