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784, 1990.09.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현황
- 토지면적 ; 2,000㎡
- 건물 - 바닥면적 ; 400㎡
- 연 면 적 ; 2,000㎡ - 회사사용 ; 1,200㎡
- 임 대 용 ; 800㎡
※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미만
※ 용도지역 ; 상업지역 (3배)
용 적 율 ; 1,000%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초과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