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의 재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784, 1990.09.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현황 - 토지면적 ; 2,000㎡ - 건물 - 바닥면적 ; 400㎡ - 연 면 적 ; 2,000㎡ - 회사사용 ; 1,200㎡ - 임 대 용 ; 800㎡ ※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미만 ※ 용도지역 ; 상업지역 (3배) 용 적 율 ; 1,000%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초과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