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1
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종업원수는 300인 이하인 제조업(종목:스텐레스냉간압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변동내용 | 15기(1987년) | 16기(1988년) | 17기(1989년) | 18기(1990년) | | | 자산:300억 이하 | 300억 초과 | 300억 이하 | 300억 초과 | | | (199억) | (320억) | (286억) | (345억) | | | ↓ | ↓ | ↓ | ↓ | | | (령 제11조제1항) | (령 제11조제2항) | (령 제11조제1항) | | | | 중소기업해당 | 중소기업해당 | 중소기업해당 | 중소기업해당여부? | | [질의] 자산규모가 345억(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규모 기준 300억)으로 증가한 18기(1990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