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반송의 형태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사유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BWT 무역(수입
※ 외국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
(장점) - 물품의 확인후 매매계약 체결가능
-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확보.
- 창고증권의 발급가능
[질의요지]
보세창고에서 제3국으로 물품이 운송되고 대금결재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 수출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송”의 수출면장을 발행한 오파업자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