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1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반송의 형태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사유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BWT 무역(수입 ※ 외국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 (장점) - 물품의 확인후 매매계약 체결가능 -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확보. - 창고증권의 발급가능 [질의요지] 보세창고에서 제3국으로 물품이 운송되고 대금결재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 수출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송”의 수출면장을 발행한 오파업자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