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험연구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6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대사의 직원체류경비 계약업무담당자의 여비 및 제반경비)이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