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대사의 직원체류경비 계약업무담당자의 여비 및 제반경비)이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