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획득실적이 있는 법인의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 해외업무출장중 접대비사용시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