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에 의거. 개발사업주관기관이 되어서 정부및 중소기업으로부터 개발사업비의 일부를.출연받고 당법인에서도 일부출연하여 사업수행시
ㆍ법인의 일반적인 세무회계인지
ㆍ별도의 세무회계주체인지의 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