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0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동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시가스와 연탄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로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키위하여는 도시가스 수용가의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하여야 하는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 공사업 면허를 없는 당 법인은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전문업체에 수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사가 진행 됩니다. 가. 당 법인과 수용가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나. 당 법인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전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용가의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시행함. 다. 이 경우 당 법인과 수용가의 계약금액과 동액으로 설비공사업체와 계약함으로 당법인으로서는 수탁공사 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전연 발생치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가. 내관공사 완료 후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고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의 처리는 차변) 현금 / 대변) (부채) 수탁 예수금으로 하였다가 나. 당사가 설비공사업체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공사비 지급시 차변) (부채) 수탁예수금 대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총액주의에 의하여 한다. 가. 당 법인과 수용가의 공사계약 차변) 현금 / 대변) 공사수입(매출) 나. 당 법인과 설비공사업체와의 계약 차변) 공사비(매출원가) / 대변) 현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