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 관계 중도 소멸 시 인정이자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등을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질의> - 장학재단법인이 자본금의 90%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 A에게 무상으로 20억을 일시대여하였으나 A의 경영악화로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 그간의 무상대여에 따른 세무상 인정이자 계산으로 세금추징(약 15억)을 당하게 되어 장학금의 적정사용이 어렵게 되어 - A의 주식전량을 매각하고 A와 특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바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속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