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등을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질의>
- 장학재단법인이 자본금의 90%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 A에게 무상으로 20억을 일시대여하였으나 A의 경영악화로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 그간의 무상대여에 따른 세무상 인정이자 계산으로 세금추징(약 15억)을 당하게 되어 장학금의 적정사용이 어렵게 되어
- A의 주식전량을 매각하고 A와 특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바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속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