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하시기바람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서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시행규칙 21조
를 준용하는지
○ 사전약정없이 덤물량(할증품)을 거래선에 제공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21조
의 매출에누리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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