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8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적정여부> 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 또는 부도어음(결산상 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 처리)을 법원의 “강제집행불가능” 통보를 받고 세무조정계산시 손금산입하였을 경우 <갑설> ㆍ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을설> ㆍ 법원 집달리의 강제집행 불능통보를 받았어도 약속어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병설> ㆍ 법인결산서상 대손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만 손금가산한 것은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