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부과 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기본통칙 1-2-4...3, 1-2-5...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등기시 법인세 과세 여부
개인명의 취득등기자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
토지 xxx 가수금 xxx
갑설)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등기자체는 자산의 양수도나 증여관계나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아님.
을설)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