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수출대행계약서등 구체적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알선업, 무역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A법인) 해외 Buyer로부터 주문받아 개설한 L/C를
-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B법인의 명의 및 B법인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의 회수도 B법인 명의로 한후
- A법인은 수출대행계약조건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B법인에서 발생한 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A법인의 수입금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